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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서 중앙부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어려운 상황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개인채무조정 신청할수 있게 링크 만들어 놓을테니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 신청 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방을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나 사이버 상담부 홈펭지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전화번호: 1600 - 5500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어플: 안드로이드 , 아이폰 

    개인채무조정제도개인채무조정제도개인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카테고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 지원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개인채무조정제도개인채무조정제도개인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