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 경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 규정에 대해서 완화는 내용을 발표해 혼선을 빚고 있다.
경찰청은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는데, 운전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모든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후에 경찰에서는 전국 시행이 아니라 전국 8개소에 시범운영 한다는 취지였다고 번복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온 것은 어찌 됐던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가 점점 확대하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럼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완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대상지 위치
심야 시간대(오후8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 대상지
등교시간(8~9시), 하교시간(낮 12시~오후 3시)에 30km, 그 외시간대에는 시속 50km로 완화 대상지
현재까지는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대상지가 9곳이지만 경찰청은 9월 말까지 전국 시도청을 대상으로 추진할 대상지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TAG
- 로또명당
- 청와대야간개장유의사항
- 유등축제주차장
- 진교훈당선
- 현대해상하이카
- 청와대밤의산책
- 보험대출금리
- 청와대야간개장
- 청와대야간개장일정
- 청와대야간개장예약방법
- 추가대출 신청방법
- 보험계약대출금리
- 축구국가대표평가전중계방송
- 추가대출 지원내용
- 대한민국튀니지
- 근로장려금
- 소액생계비대출 추가대출 알아보기
- 대한민국베트남
- 청와대야간개장관람도
- 강서구청장보궐선거
- 추가대출 지원대상
- 유등축제숙소
- 아시안컵 4강 대진표
- KT고객센터상담연결
- 아시안컵 준결승 일정
- 유등축제주차
- 유등축제불꽃놀이
- 메리츠화재다이렉트
- 연회비환급받기
- 아시안컵 4강 일정
글 보관함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