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 경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 규정에 대해서 완화는 내용을 발표해 혼선을 빚고 있다.

    경찰청은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는데, 운전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모든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후에 경찰에서는 전국 시행이 아니라 전국 8개소에 시범운영 한다는 취지였다고 번복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온 것은 어찌 됐던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가 점점 확대하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럼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완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대상지 위치

    심야 시간대(오후8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 대상지

    인천 부원초등학교

    인천 미산초등학교

    인천 부일초등학교

    광주 송원초등학교

    대전 대덕초등학교

    경기 증포초등학교

     

    등교시간(8~9시), 하교시간(낮 12시~오후 3시)에 30km, 그 외시간대에는 시속 50km로 완화 대상지

    대구 신암초등학교

    전남 신풍초등학교

     

    현재까지는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대상지가 9곳이지만 경찰청은 9월 말까지 전국 시도청을 대상으로 추진할 대상지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