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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3월1일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고, 세법 개정으로 작년에 신청 못한 분들도 올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은 맞벌이가구라면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격요건 충족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기준으로 지급금액, 신청방법, 자격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맞벌이가구라면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총소득기준금액: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자영업자는 5월 정기신청때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먼저 가구별 소득입니다.
소득은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아래의 표에서처럼 가구별 소득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눕니다.
단독가구: 1인 가구로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 포함 총급여액 산정
재산요건으로는 기존에는 2억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 2억4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물, 자동차, 토지, 유가증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 분양권 들이 재산요건에 포함됩니다.
※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후 신청으로 정기는 1년에 한번, 반기는 두번 신청 가능하고 반기 신청시 상반기에 신청할 경우 하반기는 자동신청되니 이점 참고 하세요.
반기 신청기간: 2023년 3월1일~3월 15일, 수령일 6월말
정기 신청기간: 2023년 5월1일~5월 31일 , 수령일 9월말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2023년 9월1일 ~ 9월 15일 , 수령일 12월
※자영업자는 5월 정기신청때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다면 안내문을 받은 분은 스마트폰, 인터넷홈페이지,ARS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전화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양합니다. 스마트폰 손택스 신청, pc로 신청하는 홈택스, QR코드 신청, ARS신청이 있습니다. 전화신청은 오래기다릴수 있으니 손택스나 홈택스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손택스 신청방법
홈택스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 시
1544-9944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완료
※ 단,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사전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이라면 인터넷 홈페이지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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